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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주) BX TRADE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주) BX TRADE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무역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본 서비스의 웹사이트 또는 인보이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회원이 인보이스 결제를 승인함으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인보이스상 기재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문자메시지, 전자우편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이용지침 등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결제업무, 구매업무, 물류업무, 조사업무, 수입업무, 판매자와의 소통, 무역 전반에 걸친 컨설팅등 회원의 무역 거래를 돕거나 대행하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웹사이트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사의 담당자와 상담함으로써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운영자”란 본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5. “판매자”란 회원과 거래하는 대상으로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합니다.

  6. “제휴사”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7. “담당자”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을 말합니다.

  8. “홈페이지”란 회사가 본 서비스를 홍보하고,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bxtrade.kr)를 말합니다.

  9. “인보이스”이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앞서 발행되어야할 지류영수증을 대신하여 전자적 형태로 교부하는 청구서로 대행 계약의 체결 의미를 포함합니다.

  10. “문자메시지”란 이용자 또는 회원 단말기에 수신되는 SMS(Shot Message Service), 카카오톡등을 말합니다.

  11. “결제업무”이란 회원을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물류업무”이란 회원의 운송물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현지물류센터에 입고되면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해당 운송물을 회원이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수입 통관은 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합니다.

  13. “구매업무”이란 결제대행과 물류대행 서비스가 통합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14. “조사업무”이란 홈페이지의 조사대행 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회원이 의뢰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 “현지물류센터”란 회원이 해외에서 운송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현지의 운송물 수령 장소로 이용하는 회사 제공의 해외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16. “신청서”란 회원이 홈페이지의 신청서 작성하기 페이지를 통해 운송물 및 국내 수령 장소 관련 정보 등을 기입하여 회사에 송신하는 전자 문서를 의미합니다.

  17. “검수”란 회원이 물류업무과 구매업무을 의뢰한 운송물의 누락, 포장상태, 수량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8. “전용페이지”란 회원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Notion 을 활용해 작성된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19.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조(서비스 이용 및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계약은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회사의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근거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신청을 행합니다.

  2. 회원이 인보이스를 확인하고 청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면,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6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회원이 지정한 판매자와 운송물에 대한 결제

  3. 회원이 지정한 운송물의 수령, 보관, 검수, 인도

  4. 회원이 지정한 판매자와 거래계약 체결

  5. 수출입 및 통관 관련 업무

  6. 회원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

  7. 중국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업무

  8.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제 7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항의 고객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경영상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회원이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운송물이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 정밀금속,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등인 경우

  5. 운송물이 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

  6. 운송물이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7. 본 이용약관의 내용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가 과태료, 벌금, 업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8조(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홈페이지에 고지되어있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환율은 인보이스 발행일자의 공지사항 게시판의 고지 수수료로 진행합니다. 고지된 수수료 및 환율과 적용 수수료 및 환율이 다를 경우 인보이스상에 기재함으로서 회원의 확인 및 동의를 구합니다.

  3. 회사가 특정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조율된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고, 회원이 승낙하는 경우 조율된 수수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수수료를 합산 또는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유와 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6. 서비스 이용요금 및 물품 대금 결제를 2회 이상 분할한 경우, 각 결제일의 고지 환율을 적용합니다.

  7. 회원은 인보이스 발행일로 부터 영업일 2일이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제 5항에 따른 기일까지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인보이스를 무효화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9.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예상 견적을 안내할 수 있으며, 실제 청구 금액이 견적 금액과 상이할 경우 인보이스에 비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10.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을 제안할 수 있고, 새로 제안된 이용요금 및 조건은 제한없이 회사 또는 회원 중 일방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 후 생성되는 주문건은 홈페이지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11. 회원은 거래대금 및 이용요금을 예치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용 페이지 또는 공유 엑셀을 활용하여 예치금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이때 이용 요금은 예치금의 적립시 적립 총액과 당일 고지환율을 기준으로 최초 1회 계산 및 청구됩니다. 반품 및 환불로 발생된 예치금은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 9조(신청서)

  1. 회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운송물 수령을 위한 개인 및 회사의 정보 (상호명, 담당자 성함, 연락처, 운송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

  3. 운송물을 구매한 해외 구매처에 관한 정보

  4. 상품명, 품목, 구매가격, 수량, 옵션

  5.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6. 신청서 제출일에 전달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0조(조사업무)

  1. 회사는 조사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2. 회사는 조사 종료 시간 및 기간을 계약과 함께 회원에게 안내해야하고 종료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회원과 협의해야합니다.

  3. 회원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경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수정해야합니다.

제 11조(결제업무)

  1. 회사는 회원이 요청하는 운송물의 결제에 대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판매자 정보로 결제를 지원합니다.

  2. 회사는 운송물의 비용을 위안화 또는 달러로 안내할 수 있으며, 원화로 청구합니다.

  3. 회사는 회원에게 거래 증빙 자료와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 변경으로 결제 대금이 변동되더라도 회사는 인보이스를 재발행하지 않고 최초 인보이스를 유지합니다. 이때 추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5. 회사는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자와 운송물 대금을 결제하고, 만약 판매자에게 직접 외환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 외환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 및 행정비를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외환 송금을 진행하며, 외환 송금 일정에 따라 결제는 영업일 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환 업무 일정에 따라 결제일은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함으로서 동의를 얻습니다.

제 12조(물류업무)

  1. 회사는 물류업무 서비스에 필요한 운송물 및 판매자의 정보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거짓없이 안내해야합니다.

  2. 회사는 국제해상 운송간 발생한 모든 사고와 운송물의 내용물에 대해 제휴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확인합니다. 사고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휴사와 소통하고 분쟁 종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3. 일반 (전자상거래)건은 부피무게와 상품무게 중 큰 수치로 비용이 계산됩니다. 부피 중량이 20Kg 미만일 경우 실제 중량으로 요금이 청구되고, 20Kg 이상일 경우 사전 협의로 진행됩니다. 부피 무게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세로*높이cm / 5,000)kg

  4. LCL, FCL 물류는 부피와 무게 중 큰 수치로 비용이 계산됩니다. 1CBM 적용 무게는 1,000Kg 입니다.

  5. 운송물의 부피 측정시 각 면의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6. ​운송물이 입고된 후 10일이 지나면 창고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물류업무는 구매업무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업무를 단독으로 이용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 모든 물류 비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고지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함으로서 동의를 구합니다.

  9. ​국제 해상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선사에서 영세율로 발행되며, 중국 현지 창고에서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0. 현지 세관 검사, 날씨등의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회사는 회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11. 회원은 운송물 출고를 승인함으로서 노션 전용페이지에 업로드된 이미지와 자료 모두를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 13조(구매업무)

  1. 결제업무와 물류업무의 모든 조항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결제업무과 구매업무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회원의 요구에 따라 판매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지원합니다.

제 14조(검수 및 보수)

  1. 회사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고 현지물류센터에 입고된 운송물에 대하여 상품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해당 운송물의 하자, 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고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회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요청에 따른 검수를 진행하고 비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운송물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 그리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검수 조건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본 검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지 표기 유무 확인: 대표 상자 개봉 후 상품 원산지 표기 유무를 확인합니다.

    • 동일성 확인: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 제품군이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 옵션별 사진 촬영: 옵션별 1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옵션별 이상 유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파손 여부 확인: 운송물 도착시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파손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보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작업

    • 수량 및 옵션 전수 검수

    • 바코드 작업

    • 파레트 작업

    • 기능 검수

    • 재포장

    • 그외 회원의 요청에 따라

  7. 회사는 운송물이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 시간, 보수 난이도, 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보수를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제 15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1.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운송물의 검수 시에 필요에 따라 운송물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거래현황의 게시 및 통지)

  1. 회사는 운송물의 생산, 주문, 출고, 입고, 선적등 무역 거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용 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에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현황은 해당 시기의 공장상황, 물류상황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경영 기밀로 판단되는 일부 판매자와 관련된 정보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통관)

  1. 회사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회사가 정한 운송 및 통관업무 협력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부과세 등 제세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이 제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수출입국가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운송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운송물이 수출입국가의 관세규정에 따라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력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4.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회사가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세관 재량으로 예측이 불가한 추가 요금(선별 검사, 추가 창고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할 수 없습니다.

  5. 세관이 보수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보수작업 방법과 비용 협의에 대해서는 회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 18조(운송물의 교환 및 환불)

  1. 회원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이하 각 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판매자에게 운송물은 반송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판매자간 사전 계약 내용이 없다면 판매자 귀책을 포함합니다.

  • 판매자에게 반송된 운송물은 새 것과 동일해야하고 재판매에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운송과정에서 운송물이 파손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모든 교환 및 환불 사유는 판매자와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작성된 계약서가 없을 때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교환 및 환불 사유는 판매자가 승낙할 수 있어야합니다. 

   2. 판매자가 합당한 이유로 전액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부분 환불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3.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 금액에서 수수료와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제 19조(청약철회)

  1. 회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조사업무 서비스 이행 중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3. 회사가 조사업무 서비스 결과에 대해 회원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과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4. 결제업무, 구매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운송물에 대한 대금이 결제된 이후에는, 회원은 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회원의 국내 수령 장소까지 배송함으로써 대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합니다. 이때에 회원은 국제해상운임, 통관비용,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하고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5. 제 4항의 상황에서, 현지물류센터에서 판매자로 반송을 해야하는 경우 반송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물류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의 운송물이 현지물류센터에 도착한 이후에는, 회원은 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해당 운송물을 회원의 국내 수령 장소까지 배송함으로써 대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합니다.

  7. 회원이 운송물을 수령한 이후에는, 판매가 불가한 불량품, 옵션 및 수량 불일치한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발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야여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승인한 경우 환불 금액을 입금받고, 회사는 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금액을 기준으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제 20조(손해배상)

  1. 판매자로부터 회원이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이있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현지에서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판매자가 사용한 해외운송인이 발급한 배송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재화 등이 회사의 현지물류센터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판매자가 사용한 운송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운송물의 구매비용을 한도로 산정된 회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판매자가 운송물의 생산, 출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은 판매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하고, 회사는 회원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경영상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합니다. 단,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21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1.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회사가 이미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제 22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원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제 23조(분쟁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는 회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1.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제 25조 (기타 마케팅 이용약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적절한 취급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하여 고객(이하 사용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 26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조사업무
결제업무
물류업무
구매업무
검수
통관
서비스의 제공
교환 및 환불
청약철회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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